(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사실혼 관계 여성의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순추행이지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아동이었던 피해자가 범행에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20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딸을 약 4년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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