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학교 교비를 변호사 비용에 사용하고 교수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훈 세한대 총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총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총장은 2010년 12월 세한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영신학원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의 변호사 비용 440만 원을 비롯, 2012년 9월까지 총 7회에 걸쳐 모두 3300만 원을 세한대 교비회계에서 임의로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세한대 교수 A 씨를 비롯한 근로자 6명의 임금 일부만을 지급하고 총 8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총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8년 4월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대학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했다"며 "호봉제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민사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연봉제로 산정한 임금만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소송비용 상당액을 대학 교비회계로 반환했고 A 씨에게 2016년 9월분까지의 임금을 지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먼저 임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호봉제에 따른 임금 지급과 관련해 교수들과 학교법인 사이의 법적 분쟁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호봉제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를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것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세한대)를 위해 대외 자금집행 업무를 수행한다는 인식 하에 행동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소송 당사자가 모두 학교법인이고 각 소송위임계약상 위임인도 모두 학교법인이므로 계약에 따른 변호사 비용 지급 의무도 학교법인에 있다"며 "변호사 비용 지출 행위로 인해 대학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대학 총장 지위에서 업무를 집행한다는 인식으로 학교법인 돈의 지출을 결정한 것"이라며 "각 소송은 교원의 개인 비위나 범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교원 임면에 관해 학교법인이 피고로 직접 관여된 소송"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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