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2심, 이번 주 결론 난다[주목, 이주의 재판]

5조원 추정 최태원 재산 형성에 노소영 기여도 핵심 쟁점
盧, 1심서 "666억원 지급" 사실상 패소…2심서 반전될까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4.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4.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이번 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결론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2심에서는 최대 5조 원으로 평가받는 최 회장 재산 형성에 대한 양측 기여도와 그로 인한 재산분할이 주요 쟁점이다.

노 관장 측은 1990년대 선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43억 원이 최 회장 측에 전달됐으며 이 돈이 1992년 SK그룹 증권사 인수, 1994년 최 회장의 대한텔레콤과 현재 그룹 지주사인 SK㈜ 주식매입 등에 쓰였다는 입장이다.

노 관장은 36년 혼인 기간 그룹 성장에 기여했고 최 회장이 재계 서열 2위의 그룹 총수가 되기까지 '전 대통령 사위'라는 영향력이 작용했다면서 현금 2조 원대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그룹에 들어온 적 없으며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6공 특혜' 역시 특혜 시비 탓에 제2 이동통신 사업권을 반납하는 등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1988년 노 관장과 최 회장은 현직 대통령 딸과 재벌그룹 아들 간 결혼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지만 2015년 최 회장이 돌연 혼외자가 있다며 이혼 발표하면서 파경을 맞이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 측은 돌연 1심이 진행중에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1조 원 상당 SK㈜ 주식 절반(649만여 주)의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그러나 1심은 최 회장이 재산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 명목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재산이 최대 5조 원으로 추정되는데 노 관장이 분할받은 재산이 그중 1% 남짓에 불과해 노 관장이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사실상 오랜 기간 혼인 파탄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1심이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지나치게 저평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 관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선 재산 분할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금액 또한 1조 원 대에서 2조 원 대로 올렸다.

한편 SK 측이 'SK 빌딩에서 나가달라'며 아트센터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인도 등 청구 소송 재판도 오는 31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아트센터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위치한 미디어아트 전문 미술관이다. SK서린빌딩은 SK그룹 계열사들이 대거 입주해 실질적인 본사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밖에 노 관장이 지난해 3월 최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는 오는 8월 말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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