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권리금 계약 중개한 공인중개사…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임대차계약과 불가분 아냐…당사자 다르다"
1·2심서 벌금형 선고유예…대법은 상고기각

대법원 2020.1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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