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했다" 허위 발언 혐의 최강욱 2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서 벌금 80만원 선고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1.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1.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도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하게 300만 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심리로 열린 최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동일한 형량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전 의원은 2017년 10월 조 대표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21대 총선 기간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1년 6월 1심에서 벌금 80만 원 형을 받았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는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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