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사'로 징역 20년 받은 압구정 롤스로이스남…마약 혐의 추가 기소

14개 병원서 프로포폴 등 57회 투약…타인 명의 도용도

본문 이미지 -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A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8.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A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8.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마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신 모 씨(29)가 마약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신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신 씨는 2022년 6월~2023년 8월 57회에 걸쳐 14개 병원을 옮겨 다니는 '병원 쇼핑'으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신 씨는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따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뜨린 뒤 도주했다. 여성은 3개월여 만에 숨졌다.

신 씨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수면마취제를 투약한 의사 A 씨도 마약류관리법(향정)과 의료법 위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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