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명예훼손 혐의' 기소…"이동재 전 기자 허위사실 유포"

방송서 '유시민 거짓 제보 종용' 발언

방송인 김어준 씨가 2022년 12월 7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1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방송인 김어준 씨가 2022년 12월 7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1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방송인 김어준 씨를 재판에 넘겼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정은)는 김 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허위사실을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에서 수 차례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발언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내용이 같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고소와 최 전 의원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 실제 녹취록 전문 등을 종합해 김 씨가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방송했고 이는 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및 비판의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월 2심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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