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에 46억 배상"…법원 '국가 책임' 또 인정

지난해 12월 "145억 배상" 첫 판결…이후 연달아 책임 인정
"단속 명목으로 감금·착취…신체의 자유·존엄성 침해 배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관계자가 지난 1월 31일 국가배상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 참석을 마친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관계자가 지난 1월 31일 국가배상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 참석을 마친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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