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2024.4.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헌법재판소헌재유류분민법헌법소원위헌제청상속윤다정 기자 이란 시위 사망자 6000명설까지…美·유럽서 '연대 시위' 들불'이란 공습' 기운 트럼프, 아니라는 부통령…참모들도 의견 갈려관련 기사4남매인데, 3000억 유산은 맏아들 몫?…의식불명 아빠 재산 독차지 '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