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허용"…시민단체 손 들어준 대법 판결

평통사, 용산서장 상대 소송…1·2심 승소→대법 심불기각
12일 촛불행동 대법원서 승소…참여연대 등도 1, 2심서 승소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설치된 바리케이드의 모습. 2022.5.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설치된 바리케이드의 모습. 2022.5.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