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불법파견' 첫 인정…비정규직 12년8개월 만에 최종 승소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161명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1·2심 "근로자파견관계 있어…고용 의사 표시해야"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12일 대법원에서 열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선고 공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3.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12일 대법원에서 열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선고 공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3.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