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이재용 회장, 1심 무죄(2보)

기소 3년 5개월만에 결론, 공판만 106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2024.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2024.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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