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1.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법원최강욱이동재명예훼손이세현 기자 영장에 '형소법 110조 예외' 명시…尹측 "불법 무효" 반발(종합2보)정계선·조한창 재판관 2일 취임…8인 체제로 심리 속도관련 기사"조국 아들 인턴했다" 허위 발언 혐의 최강욱 2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김어준 '명예훼손 혐의' 기소…"이동재 전 기자 허위사실 유포"최강욱 선거법 재판 내달 마무리…"'고발 사주'로 공소권 남용"최강욱 선거법 위반 2심 다음달 재개…중단 1년 10개월 만'이동재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 불복…대법원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