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조정 첫 기일 10월11일

당사자 참석해야…조정 실패 가능성↑ 재판 갈 듯

본문 이미지 - 최태원 SK그룹 회장. 2017.4.2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2017.4.2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57)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6)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 사건의 첫 기일이 잡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는 두 사람의 이혼조정 사건의 첫 기일을 10월11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정은 이혼소송에 가지 않고 법원의 중재에 따라 양측의 협의를 통해 합의를 끌어내는 절차이다. 조정 당일에는 당사자가 참석해야 한다.

조정에 재산분할은 포함되지 않았다. 재산분할은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반소를 제기해야 청구할 수 있다.

노 관장이 '이혼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조정기일에서 합의가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조정에 실패하면 두 사람은 이혼소송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귀책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최 회장으로서는 이혼청구 소송을 내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다른 여성을 만나고 혼외 자녀를 두기 전부터 십 수 년간 별거상태였고 부부간 갈등의 골이 깊었던만큼 소송을 통해 책임소재를 따질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다.

혹여 두 사람이 조정을 통해 이혼에 합의하더라도 노 관장이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소송을 청구한다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사례처럼 기나긴 이혼소송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최 회장은 약 4조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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