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입주 전 입주예정자가 아파트를 점검할 수 있는 사전점검 기간을 늘리는 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주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최근 하자 문제로 분쟁이 늘어나고 있어 사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있다. 의견조회란 법령이나 정책에 대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개정안은 사전방문제도를 강화해 입주예정자가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게 하고,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하도록 한 사전방문을 공동주택의 경우 4일 이상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활동 범위를 기존 300가구에서 30가구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입주 이후 하자 문제로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전에 하자를 걸러낼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입주 후 하자가 수십건씩 발견되는 건 예삿일이다. 지난해 9월∼올해 2월 기준 한화가 지은 1091가구에서 97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가구 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은 8.9%였다.
다만 국토부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전방문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또 최소 1일 주말을 포함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한 것도 법에서 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
대신 입주 예정자가 하자점검 전문가를 대동할 수 있도록 사전방문 주체의 범위를 확대해 전문가의 출입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수용할 방침이다. 최근 대행업체를 동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일부 업체는 출입을 거부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품질점검단 활동 범위는 지자체마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사전점검 때 전문가를 동행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은 수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전점검 일정이라든지 요일과 시간 지정에 대해선 사업자가 부담이 되는 사안"이라며 "법에 규정할 것은 아니고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점검일을 늘리는 것이 적절하지만 사업주의 입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점검일이 길수록 입주예정자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하자를 살펴볼 수 있게 되는 만큼 필요한 법안"이라면서도 "다만 입주예정일을 앞두고 건설사 입장에선 하루하루가 중요한 만큼 절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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