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또 취소? LH, 운정 주상복합 시행사와 토지계약 해지 검토

지난달 계약해지 기준 충족…LH "내부 검토 중"
토지 재공급시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유지 조건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주상복합단지 시행사와 맺은 토지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곳인 만큼 입주 지연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

6일 LH 등에 따르면 LH는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주상복합 1·2·5·6블록 사업 시행사인 인창개발과의 토지공급계약 해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창개발은 계약금 납부 이후 중도금을 수년째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들 4개 블록 매입대금 7522억 원 중 3000억 원가량을 미납한 상태다.

공동주택용지 해지는 사업자가 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연체이자가 계약금을 초과할 때 가능하다. 이미 지난달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전해진다.

LH 관계자는 "행정절차가 있어 당장 계약이 해지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해지를 검토하는 건 맞다"고 말했다.

이곳은 사전청약을 받았던 단지로 입주 지연 등의 피해를 보는 수요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청약 당시 공급물량은 1블록 392가구, 2블록 250가구, 5블록 332가구, 6블록 340가구 등 총 1314가구였다.

토지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사전청약이 무효화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LH 관계자는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는 유지될 것"이라며 "앞서 파주운정3 주상복합용지 3·4블록 토지 재공급 당시 사전청약 당첨자 승계 조건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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