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에 따라 피해주택 매입 및 배당금·경매차익 산정 등까지 완료된 44가구를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은 78% 수준이라고 1일 밝혔다.
피해주택 매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지급한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 경·공매를 통해 매입한 32가구 중 28가구는 후순위 피해자였다. 이들의 평균 피해금액 1억 2400만 원 중 개정 특별법 시행 전에 경·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은 평균 4700만 원으로 피해보증금의 37.9%에 불과했다.
그러나 개정 특별법에 따라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지원함으로써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는 4400만 원을 추가로 보전받아 평균 회복 금액은 총 9100만 원으로 피해보증금의 73%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는 최소한 최우선변제금을 보장하는 경우(피해회복률 55%)보다 1.3배 이상 더 높은 수준이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피해금액 전부를 회복한 사례가 2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9889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그중 2250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됐다. 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307가구다.
국토부는 피해자들의 빠른 피해회복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한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2월에는 피해자들이 조기에 매입 가능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LH와 함께 패스트트랙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062건을 심의하고, 총 87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
가결된 873건 중 78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89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189건 중 74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3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으며, 210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이에 따라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만 8666건(누계), 긴급 경매·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69건(누계)이 됐으며,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 7296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박진홍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개정 특별법에 따른 피해주택 매입으로 전세사기피해자들은 경·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금액보다 약 2배 많은 피해보증금을 회복할 수 있었다"며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들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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