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한 달여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경매에 응찰자가 30명 가까이 몰렸다. 경매에서 낙찰받을 경우 자금 소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31일 경·공매 데이터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감정가 25억 4000만 원에 나온 잠실동 우성아파트 전용 143㎡(43평) 경매에 27명이 몰려 31억 7640만 원에 낙찰됐다. 2위 응찰자가 써낸 금액은 31억 5656만 원이다.
잠실 대장주 아파트 중 하나인 리센츠 전용 98㎡(38평)도 이날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취하해 무산됐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청구액이 1억 3354만 원으로 적은 편이라 집주인이 해당 금액을 변제하기로 했거나, 경매 대신 직접 매도를 진행하기로 한 경우 경매가 취하된다"고 말했다.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서 아파트를 살 때는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2년 이상의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다.
다만 법원 경매나 신규 분양, 대가 없이 거래가 이뤄지는 무상 증여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 잠실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경매에 관심이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처음 지정된 반포 아파트 경매에는 잠실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4월 1일 오전 10시에는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5㎡(34평)에 대한 2차 경매가 이뤄진다. 감정가 51억 원으로, 지난달 25일 1차 경매에서는 유찰됐다. 2차 경매는 40억 8000만 원부터 시작한다.
다음 달 3일 오전 10시에는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34평)에 대한 경매도 열린다. 감정가는 35억 원이다.
이 선임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의 아파트는 경매로 매수할 경우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규제 이후 관심이 확실히 높아졌다"며 "반포 아파트 경매에는 잠실 이상의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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