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완화·공공기여 의무 폐지…재정비촉진지구 사업성 개선

변경 절차도 빠르게 개선해 주택 공급 속도 낸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의 모습. 2024.5.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은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의 모습. 2024.5.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완화하고 공공기여를 폐지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성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는 사업성 개선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개편 방향을 '재 3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은 정비계획 수립기준이 되는 서울시의 행정계획이다. 시는 현재 31개 지구에서 112개의 재정비촉구사업을 추진 중이다.

우선 재정비촉진지구내 공공기여 의무 기준(10% 이상)을 폐지한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도 비주거비율을 완화한다.

용적률 체계도 개편해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계수를 재정비촉진지구에도 도입한다.

법적상한용적률 최대한도(법률상 용적률의 1.2배)를 재정비촉진지구 전역에 도입한다. 또한 재정비촉진지구별로 밀도 및 높이기준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순차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변경을 경미한 사무로 처리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구청·조합 대상 교육을 통해 민간의 혼선을 줄일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다수의 사업장에 상당한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분한 주택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gerr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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