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규제 대폭 완화… '2030 기본계획' 변경안 발표

재건축 활성화 위한 규제철폐… 역세권·높이제한 완화
재개발 기간 6개월 단축 기대… 선(先)심의제·처리기한제 도입

 서울 중구 서울도시건축관에서  열린 '신속통합기획' 전시회. 신속통합기획은 복잡한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지별 맞춤형 기획으로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21년 9월에 도입한 서울시의 대표 도시‧주택정책이다.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 중구 서울도시건축관에서 열린 '신속통합기획' 전시회. 신속통합기획은 복잡한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지별 맞춤형 기획으로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21년 9월에 도입한 서울시의 대표 도시‧주택정책이다.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시가 건설산업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12일 정비사업 분야 규제철폐안 관련 실행계획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2030 기본계획'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우선 서울시는 고도·경관지구, 문화재·학교 주변, 구릉지 등을 '높이규제지역'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10%의 공공기여를 적용했으나, 실제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부담하도록 개선한다.

또 건축물 상부나 민간부지에 조성하는 '입체공원'을 공공기여로 인정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분양할 수 있는 주택 수를 늘리고, 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사업성 낮은 역세권 정비구역 준주거 종상향 적극 추진'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했다.

현행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역세권 정비구역에만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적용 범위와 지역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운영의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정비구역에만 준주거 종상향이 적용되며,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 면적만 종상향을 할 수 있다. 공공기여 시설로 공공주택과 복지시설을 우선 도입해 지역 기반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재개발 기간 단축을 위해 '재개발 선(先)심의제'와 '재개발 처리기한제'도 시행된다. 정비계획 입안 시 주민 동의서 제출 시점을 늦춰 주민 동의와 심의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할 방침이다.

시는 13일부터 27일까지 '2030 기본계획 변경안' 공람을 진행한 후,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 내 변경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규제철폐안이 신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정 기본계획 변경을 조속히 완료해 주택시장이 사업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gerr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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