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대책, 국토부 손에 맡긴다…"현장조사 권한 부여 추진"

맹성규 의원 "국토부 싱크홀 조사로 예방 조치 강화될 것"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차도에서 땅꺼짐 현상(싱크홀)이 발생해 승용차가 빠져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2024.8.29/뉴스1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차도에서 땅꺼짐 현상(싱크홀)이 발생해 승용차가 빠져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2024.8.29/뉴스1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반침하(싱크홀) 우려 지역에 대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갑, 국토교통위원장)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국적으로 싱크홀 사고가 잇따르면서 지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관심 부족 등으로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직접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선제적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반탐사 장비를 보유한 국토안전관리원이 현장조사를 위탁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맹성규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고위험지역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직접적인 현장조사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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