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에서 건설사에 부과되는 원시 취득세를 25% 추가로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박중묵(동래1·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신정철(해운대1·국민의힘)·김형철(연제2·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매각이나 임대 조건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공급자(건축주)가 부담하는 원시 취득세의 25%를 추가 감면하고,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취득 당시 가액 3억 원 이하의 준공 미분양 주택을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원시 취득세의 25%를 추가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한시적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형주택과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원시 취득세를 25% 경감하고,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 25%까지 조례로 추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소형주택과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원시 취득세를 각각 25%씩 추가 감경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 감면 혜택과 합치면 최대 50% 까지 감면이 가능해진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부산의 공사 완료 후 미분양 주택은 1886가구였는데 올해 2월 말 기준에서는 2261가구로 늘었다"며 "지역 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역 내 부동산 시장이 많이 침체돼 지역 건설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련 법에서 조례를 통해 세제 혜택을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즉각적인 반영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의 시급성을 말했다.
김 의원은 "세제 지원을 통해 주택 임대 등 공급 활성화로 이어지고 시민의 주거 안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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