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설경기 더 침체" 비판에…지산 전매금지법 결국 철회

전매·전대 모두 금지, 분양홍보관도 못 짓게…또 규제
무제한 전세법 이어 법안 철회…"파급효과 분석 필요"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2025.1.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2025.1.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지식산업센터의 전매를 금지하도록 한 법안이 결국 발의 5일 만에 철회됐다. 해당 규제가 건설 경기 침체를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철회했다.

이 법안은 분양받은 자가 전매를 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임대받은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모집공고안 승인 전에 분양홍보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투기행위로 인해 기업들의 입주비용이 증가하고, 총사업비에 과도한 분양홍보관 비용을 포함해 분양가가 상승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발의 이후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다. 규제로 인해 수요가 줄면 가뜩이나 위축된 시장이 더욱 쪼그라들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좋지 않은데 규제로 수요가 줄게 된다면 해당 사업을 벌이는 업체는 고사하게 된다"며 "적절하지 않은 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분양자 입장에서도 거래가 막힌다는 건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법안 발의 이후 의안정보시스템에는 500개가 넘는 반대 의견이 등록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언주 의원실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에 전매 등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있었다"며 "그러나 건설경기가 너무 안 좋고 분양이 안 되다 보니 현시점에서 규제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 법안 발의 이후 반발 속 철회한 사례는 앞서도 있었다. 지난해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2주 만에 철회됐다.

해당 법안은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무제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임대인 및 관련 단체의 거센 반대가 이어졌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계약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며 윤 의원실에 법안 철회요청서를 전달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는 "취지 자체는 나쁘다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법안이 어떤 파급효과를 일으킬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듯하다. 현장에서 어떻게 법안이 작동하게 될지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살펴본 후 발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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