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부금,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국토교통부 제공)관련 키워드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금리상향월납입인정액국토부국토교통부조용훈 기자 철도노조, 18일부터 태업 '돌입'…코레일 "열차 지연 실시간 안내"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9개월만에 꺾였다…"대출규제 여파"관련 기사"최고 경쟁률? 그들만의 얘기"…올해만 18만5000명 청약통장 깼다우리은행, 2030세대 주택청약저축 가입하면 2만원 지원한다BNK부산은행, 꿈이룸 적금 리뉴얼…자녀 성장 맞춰 우대이율 제공'청약홈 개편' 4월 전국 4만825가구 분양…전년 동월 比 169%↑[단독]국힘, 총선 5호 공약…'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