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락과 발코니 규정…지자체별 해석 차이로 혼란전국 통일 기준 필요…"건축사 부담 줄이고 안전 확보"박정연 그리드에이건축사사무소 대표.억지스럽게 가중평균을 산정한 사례.(독자 제공)ⓒ News1 양혜림 디자이너관련 키워드다락발코니건축법규정부동산한지명 기자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지난해 1만9000명 이용'버스 파업' 오세훈 "시민의 발 버스, 정상 운행되도록 최선 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