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홈' 1주택 특례 대상지 어디까지…수도권·광역시 '포함' 쉽지 않을 듯

기재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등과 협의 거쳐 7월 중 발표
위원회 "수도권·광역시 '투기' 우려돼…가액·주택유형은 구분 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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