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가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 개념을 새롭게 도입, 노후 모텔촌 재정비에 나선다. 신촌역·종로3가·화양동·서울대입구 등을 우선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숙박시설 3대 확충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노후 모텔촌을 양질의 숙박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마련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도 30%(일반상업지역 2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다.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중첩되어 있는 '노선형 상업지역' 일대는 용도지역을 상향해 관광숙박시설의 조성을 지원한다. 현재 서울 시내 노선형 상업지역은 3도심(서울 도심, 영등포·여의도, 강남 도심)에 주로 위치해 있어 숙박시설이 확충될 경우 관광객 편의와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체 여행 등 대규모 관광객의 숙박을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폐교, 대학 기숙사 등도 활용한다.
폐교를 리모델링해 서울을 찾는 국내·외 청소년에게 '유스호스텔'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폐교 확보를 위해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 중이며, 구(舊) 공항고 부지(방화동)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도심과 가까운 대학 기숙사를 해당 대학 프로그램과 연계해 외국 학생이 숙박할 수 있는 '캠퍼스 스테이(가칭)'도 도입한다. 현재 서울에서는 세종대학교가 대학 일부 공간을 활용해 '세종스테이'라는 숙박시설을 실제 운영 중이다.
시는 올해 중으로 추진(안)을 마련하고 대학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 가능한 1~2개교를 선정, 내년 방학 기간부터 시범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관광숙박시설 공급과 운영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한강·한옥 등 관광자원을 활용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숙박시설도 마련한다.
한강 한가운데서 특별한 숙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강교량 '전망카페'를 전망호텔 용도로 전환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각광받는 '한옥스테이'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현재 관광진흥법 상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주택'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제약사항을 개선, 앞으로는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게끔 범위를 넓히고 '도시민박업 등록대상' 건축물도 확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머물러도 불편 없고, 다시 찾아오고 싶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숙박시설을 비롯해 관광시설 전반을 확충, 서울의 도시경쟁력도 함께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