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세제도 개편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관련 키워드부동산건설전세원희룡대책법전세사신현우 기자 철강자재 품질 미달시 현장 반입 금지…콘크리트 시험 기준도 강화KIND, 5조 규모 카타르 민자발전사업 계약 체결…“원팀코리아 성과”관련 기사"내년 매맷값·전셋값 1~2%상승…건설투자는 올해보다 1.2% 감소"(종합)"내년 수도권 주택 매맷값·전셋값 1~2% 내외 상승"이한준 “정부와 인원 충원 협의 중…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 목적”“1기신도시 분당 이주시 LH 오리사옥, 일산 이주시 창릉신도시 고려 가능”"내후년부터 연간 공공분양 3만가구 공급"[尹정부 주택교통](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