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 헌정사상 2번째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탄핵정국은 122일 만에 마무리됐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로는 111일 만이다.
탄핵정국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통한 비상계엄 선포에서부터 시작됐다. 즉시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 계엄포고령 1호가 반포되고, 계엄군은 국회 본청 진입을 시작했으나 시민들과 보좌진 등은 이들을 막았다.
국회는 이들의 대치 속 다음날인 12월 4일 오전 1시 3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재석 190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국회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한다는 2차 담화를 발표했고, 같은날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며 비상계엄 사태는 일단락됐다.
12월 14일, 국회는 윤 대통령 2차 탄핵안을 찬성 204표로 가결했다. 헌재는 그날로 사건을 접수해 '2024헌나8'이라는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재판관 평의를 이어왔고, 그 사이 법원이 윤 대통령 측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 만에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복귀해 칩거해 왔다.
법조계에서는 3월 중 선고를 예상했으나, 선고기일 지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선고기일 발표 전까지 '만장일치설' '5대 3 기각설' 등 여러 주장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도 찬반 진영으로 갈리며 갈등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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