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월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다음달 1일 국무회의 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국회가 지난 21일 상법 개정안을 이송함에 따라 처리시한인 4월 5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해야 한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침탈 도구화 등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부와 여당도 이런 우려에 대해 공감하면서 대신 국내 증시에 상장된 2600여 법인에서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내놓은 상태다.
다만 공직유관단체인 금융감독원의 이복현 원장이 "직을 걸고라도 반대하겠다"면서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에 재의요구권 행사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 입장차가 존재한다.
결국 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국무위원 간담회는 국무회의 안건이나 이견이 있는 사안들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 열려왔다.
다만 이 간담회에서 야당이 '재탄핵' 경고까지 하는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간담회가 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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