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철 전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가 위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마 후보자 임명까지 적잖은 시간을 고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 대행 측은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뉴스1과 통화에서 "헌재 결정은 존중하고 선고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마 후보자를 임명할지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권한침해확인 부분을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청구인(국회)이 가지는 재판관 3인의 선출권은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대통령은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통령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선출 과정에 하자가 없는 한,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헌재의 판단에 따라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를 지게 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다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돼 직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최 대행 측 역시 마 후보자 임명 여부 등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이날 "선고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는 입장도 법률관계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최 대행은 그간 헌재 결정을 존중하겠다면서도 법무부와 법제처 등 관련기관과 논의 후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최 대행이 헌법 기관의 권위를 존중해 마 후보자를 전격 임명할 가능성도 일부 남아 있다.
한편 이날 헌재 판단 후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마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헌재의 독립성과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흔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헌재 결정은)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며 헌법에 충실한 결정"이라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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