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尹 탄핵안 기각이든 인용이든 전원일치 아닐 것"[팩트앤뷰]

"전원일치 아닐 경우 불복 움직임 상당할 것"
"어떤 결정 내리더라도 국민 절반은 불복"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인용이든 기각이든 전원일치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전 의원은 이날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소수 의견이 나오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전원일치가 아닐 경우 헌재 결정에 불복하려는 움직임이 상당할 것"이라고 했다.

전 전 의원은 "지금 헌재 재판은 공정성·정확성보다는 신속성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며 "본인들이 생각한 스케줄에 맞춰서 하려는 듯이 서두르기 때문에 진 쪽에서는 승복을 못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전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다루는 형사재판 결과보다 탄핵 심판 결과가 빨리 나올 수밖에 없는데 두 재판의 결과가 엇갈린다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전 의원은 "증인의 위증이 드러나거나 할 때 재심할 수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탄핵 심판이 재심의 대상이 되느냐를 놓고 논쟁이 붙었다"며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고) 헌재가 채택한 증거들이 내란죄 형사소송 재판에서 신빙성 문제로 채택이 안 돼 무죄가 난다면 재심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 전 의원은 헌재의 탄핵 심판이 형사소송법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어 탄핵안 인용·기각 시 혼란이 극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 사건은 형사 소송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지금 헌재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무시한 것"이라며 "피의자 신문 조서도 형사소송법과 관계없이 채택하는 등 이렇게 심리를 서두르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사건을 보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이 절반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어떤 결과가 나와도 불복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 굉장히 안타깝다"고 했다.

전 전 의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활동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활동 재개 의사를 올리는 것 자체가 좀 빠른 감이 있다"고 했다.

전 전 의원은 "한 대표 퇴진 이후 분쟁의 소지가 없어 국민의힘 지지도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당원으로서 한 전 대표가 또 나오면 올라간 지지율이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전 전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해 "이 대표 사건은 6·3·3원칙도 못 지키면서 윤 대통령 사건은 서두르는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서도 "오는 25일에는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하는 등 늦었지만 재판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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