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전주혜 "헌재, 결정 내려도 국민 절반은 불복"

"헌재 탄핵심판, 형사소송법 무시…피고인 방어권 보장 안 해"
"헌재 채택 증거, 내란죄 재판에서 채택 안 되면 재심 얘기 나올 것"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51)

■ 일자 : 2025년2월18일(화)

■ 진행 : 신성철 기자, 이호승 기자

■ 연출 : 이승아 기자, 박은정 기자

■ 출연 :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증인 진술, 탄핵심판의 중요한 포인트…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중요"

"계엄을 어느정도 실행하려 했느냐가 파면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것"

"탄핵이든 인용이든 전원일치 아닐 것…불복 움직임 상당히 있을 것"

"한동훈 정치활동 재개, 빠른 감 있어…당 지지율 하락할까 우려"

"이재명 사건은 시속 10㎞, 윤석열 사건은 시속 100㎞"

▷신성철 : 예 안녕하십니까 뉴스1 TV 시청자 여러분 18일 화요일 오전 팩트앤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신성철 기자고요. 이호승 기자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손님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혜 : 네 안녕하세요.

▷신성철 :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들의 진술을 보면요. 이 의원 의원이냐 인원이냐 요원이냐 이게 계속 엇갈리고요. 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 명단 메모의 신뢰성 문제도 제기가 됩니다. 이 문제가 이 문제가 헌재에서 비상 계엄 등 윤 대통령 행위 자체의 위헌성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얼마나 미친다고 좀 보시나요?

▶전주혜 :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비상계엄 조치가 이제 내려졌고 또 그로 인해서 계엄군이 또 국회에 투입이 됐고 그리고 또 계엄이 또 해제 의결이 되고 뭐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은 그날 뭐 여러 가지 언론 매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실시간 중계가 됐던 부분이고 이제 그런데 이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갔을 때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무력화 시도가 있었느냐 국회 무력화 시도가 있었느냐를 이제 봤을 때 어 저는 중요한 부분이 세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체포를 해라 과연 그런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고 그를 위한 어떤 그런 그 실행이 있었는지 두 번째는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을 다 이제 끄집어내고 그게 결국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시도 아니겠습니까?

이 이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이제 단수 단전 조치를 하려고 했냐 언론사 등에 단수 단전 조치를 하려고 했다는 그러한 주장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 세 가지가 이 계엄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홍장원 메모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체포조 아닙니까? 체포 명단 그래서 과연 이제 이 메모의 진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어떠한 그런 지시가 구체적으로 내려졌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거는 이제 곽종근 사령관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진정성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중요 쟁점과 관련해서 이 두 분의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헌성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이 두 가지 부분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 일단 어떤 그 윤 대통령의 이제 방어 주장은 그 방어 논리라든지 이제 주장은 너무나 민주당이 독주를 하고 있고 폭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려는 차원에서 내가 계엄을 한 것이다. 뭐 체포라든지 이런 거는 하려고 한 적이 없고 단순히 경각심을 주려고 한 것이다 그런 주장인데 근데 이런 어떤 증언이 엇갈리는 이 여하를 떠나서 대통령이라면은 그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다른 방법도 많이 있지 않느냐 어떤 법적으로도 어떤 이런 상식 이런 거를 동원해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좀 그 헌법재판소에서 좀 달리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전주혜 : 그러니까 동기가 수단을 합법화 정당화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러한 동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비상 계엄 자체가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파면이냐 아니냐 이제 그거를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 회사에서도 징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높은 게 가장 높은 수위가 파면이고 그다음에 해임 그다음에 또 밑에 쭉쭉 해서 제일 낮은 것이 견책 이 정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판단할 때 있어서 파면 정도에 해당하는 비상계엄의 위헌성 위법성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비상 계엄이 정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요건을 결여한 비상 계엄이라는 거는 뭐 그거는 뭐 더 심리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비상계엄이 내려졌다는 것은 그건 맞습니다만 그것을 과연 어느 정도 실행하려고 했느냐 이 부분이 저는 그 파면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징계 양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위헌이나 위법적인 상황까지 갔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체포까지 해서 그리고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어디 감금까지 하려고 했다 뭐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준비까지 하고 계엄을 한 건지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비상 계엄이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탄핵 소추 재판 실질과 관계없이 그냥 이거는 뭐 무조건 탄핵 인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 그러니까 계엄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파면에 이를 정도로 잘못을 했느냐 결국 그 싸움이라.

▶전주혜 : 제가 그래서 오늘 이제 대통령 탄핵 소추안도 다시 한 번 보고 왔는데요. 이제 거기에도 그런 게 있어요. 이제 10페이지에 보면 이제 피소추자는 누구누구누구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하였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물론 탄핵 소추안에 하나하나를 다 따질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체포를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사실 홍장원 메모가 작년 12월 6일에 이제 오픈이 되면서 뒤집혀 굉장히 내란 이슈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면에서도 이 메모의 진정성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이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체포였는지 아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홍장원 전 차장이 한 번 더 증인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만큼 헌법재판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게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국헌문란 목적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이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국회 본회의 의장에 있는 의원들을 끄집내라고 했는지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 네 저희가 이제 재판 실무적인 측면에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 20일에 형사 재판과 구속 취소 심문이 잡혔다면서 변론 기일 연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 일정을 하루에 소화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맞나요?

▶전주혜 : 일반은 사실 일반적인 상황이면은 충분히 연기를 해 줄 만한 상황이죠. 근데 보면 근데 준비 기일이 내란죄 준비 기일은 20일 오전이고요. 오전 10시 그리고 탄핵 재판소에 재판은 20일 오후 그래서 겹치지는 않습니다. 겹치지는 않는데 그런데 지금 상당수 변호인들이 겹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두 재판에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그게 겹치지는 않지만 변호인들로서는 이 두 개의 사건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특히 이제 20일 오후로 예정된 탄핵 심판 재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홍장원 전 차장이 이런 메모의 진실성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헌재가 판단을 해서 두 번째로 다시 송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덕수 총리가 또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는 거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두 개의 한 재판을 준비를 하는데 전력을 다 쏟아야 되는데 그렇게 두 개의 재판이 같은 날 오전 오후로 있다 보니까 변호인들로서는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아직 헌재에서 결정을 안 했습니다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충분히 변경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 이런 경우에는 일정 상관없이 그런 어떤 재판의 경중을 따져서 받아주나요?

▶전주혜 :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뭐 저도 재판장을 한 20년 넘게 했습니다만 법원에서도 기일이 겹친다고 하면은 그거는 웬만큼 이제 받아주고요. 특히나 이 헌법재판소가 20일 오후로 정하기 한참 전에 내란죄 준비 절차 형사 준비 절차 기일이 20일 오전으로 이미 그거는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선 재판이 더 우선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충분히 변경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신성철 : 알겠습니다. 이 방어권 보장 관련한 이제 발언으로 좀 보이는데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 측면이 있다고는 보입니다만 아무튼 좀 논란이 돼서 좀 드리는 질문인데요. 이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지난주 검찰 내부망에 헌재를 향해서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주혜 : 검사장이라는 좀 자리에서 하기에는 이게 조금은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검사장이라는 지위가 지위를 떠나서 검사 신분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이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좀 완화하겠다 지금 그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랄지 특히 방어권 측면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뭐 그런 권고를 했습니다만 사실 충분한 방어권 행사가 지금 안 되고 있죠. 증인 심문을 하는 데 있어서 1시간 반으로 시간을 못 받고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증인 심문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상 이제 형사상의 피고인의 신분이나 다름없는 피소추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증인에게 묻겠다고 하는데 지금 헌재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명백하게 헌법 재판소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재판이 어 형사소송법 규정을 무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본인 이영림 검사장도 좀 본인의 생각을 표명했다고 봅니다. 이제 다만 일제 일본의 재판보다 못하다 이제 이런 것은 좀 과한 표현인 것이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또 일부 공감하는 그런 또 국민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졸속 재판이나 또 너무 피고인의 지금 피소추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측면을 어 공감한다는 측면에서는 또 일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철 : 그러니까 방금 헌법재판소가 헌법 형사소송법을 이제 따르지 않기로 한 사례들을 좀 열거를 해 주셨는데 그중에 또 다른 거는 피고인이 수사 기관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하면 이제 증거로 쓸 수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이를 따르지 않고 증거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에서 부인한 이 증거를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쓰기로 한 문제도 이영림 지검장이 좀 지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문제는 좀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시나요?

▶전주혜 : 굉장히 중요하죠.

▷신성철 : 음.

▶전주혜 : 그러니까 뭐냐면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이 탄핵 소추 탄핵 심판 사건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제 형사 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헌법 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돼 있지만 피고의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는 건 이거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아 당연히 그것은 헌법 정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형사소송법을 그러니까 무시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그날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그다음에 또 뭐 체포를 하라 아니면 검거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을 지금 아마 헌법재판소가 사실관계를 이것은 밝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퍼즐 맞추기처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퍼즐 맞추기로 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전문 법칙이 전문 증거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a라는 사람이 그렇게 들었다고 들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이 이렇게 지시받았다고 들었다 뭐 이런 진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전문 법칙의 원칙상은 그러면 그 말을 했다는 그 말을 전한 곽종근 이 사령관이 이런 말을 했는지가 확인이 돼야 제가 한 말 들었다는 이 말을 증언 증거로 삼을 수가 있는데 지금 헌재에서 지난주에 얘기한 거는 전문 법칙을 완화하겠다 일단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원진술자한테 확인 안 하고 그냥 들었다는 거를 무제한으로 이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저는 이제 그게 제일 문제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2020년 2월 4일에 형사소송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경우라도 내용을 그러니까 부동의하면 증거로 삼을 수 없게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 형사소송법 규정의 개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와 지금 탄핵 심판과 굉장히 다른 점인데 뭐 그런 것도 사실상 완화해서 좀 사용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당연히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재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헌법재판소의 사실 그동안의 재판이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 그런데 그냥 잘못된 관행이 반복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잘못된 관행을 그러면 지키는 게 맞습니까? 바꾸는 게 맞습니까? 바꿔야당연히 바꿔야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과거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뭐가 문제 있어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그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의 결론이 헌법이 나중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란죄보다 훨씬 그건 빨리 이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체포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나중에 내란죄 사건에서 그게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이거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사실 판단의 중요한 부분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헌법재판소 재판이라는 건 단심 아닙니까? 형법처럼 1 2 3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더욱더 이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원칙적으로 준용을 해야죠. 이게 원칙적으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되는 건 사실 그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런 얘기했었어요. 이게 그럼 재심이라는 게 있거든 재심 형사소송법상 재심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증인이 위증한 것이 드러났거나 이럴 때 재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굉장히 논쟁이 붙었던 게 뭐냐 하면 이 탄핵 심판도 재심의 대상이 되느냐 이거였습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그래도 대법원 판결과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재심 논란이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이게 내란까지 갔느냐 안 갔느냐 이게 핵심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뭐 증거도 완화해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고 헌재의 마음대로 그렇게 취신을 하고 근데 나중에 그 문제된 증거들이 실제 내란죄 형사소송 재판에서 이것들이 다 신빙성이 떨어져서 결국은 아니면 증거로 채택이 안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무죄가 난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뒤집습니까? 그러면 재심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단심으로 끝나는 헌법재판소는 증거 채택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서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저는 어 이것이 헌법 재판의 성질에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 네 저는 지켜보면서 사실 헌법재판관들은 그 절차법마저 적용 여부를 이거는 우리가 적용 안 할래요?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걸 보면서 좀 참 막강하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던데 뭐 일반 재판관들은 물론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일반 재판관들이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진행해서 결정을 내린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전주혜 : 그래서 이제 우려되는 것이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 패한 촉 있지 않습니까? 네 패한 쪽.

▷신성철 : 패한 쪽.

▶전주혜 : 패한 쪽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적법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공정성이나 이 정확성보다는 신속성에 더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이 신속성도 누구를 위한 신속성이냐 사실 정확한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정확과 신속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러면 당연히 법조인들은 당연히 정확성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너무 서두르니까 일주일에 두 번 재판을 하고 어 그리고 또 어떤 본인들이 생각한 그런 재판 스케줄에 맞춰서 하려는 듯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서두르는 느낌을 이렇게 주는 것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진 쪽에서는 승복을 못한다 그런 우려를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성철 :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재판관 성향에 따라서 결론이 좀 달라질 거라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이제 헌법재판관 성향을 4 대 4로 보는 시각도 있고 5 대 3이나 6 대 2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 인용이나 기각이 결정될 경우에 몇 몇을 뭐 어렵겠지만 예상하십니까.

▶전주혜 : 아직까지도 뭐 재판관들이 뭐 인용이냐 기각인지를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아직 뭐 결론을 안 내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또 생각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뭐 몇 대 몇이냐 이제 이게 저는 예단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 그런데 그냥 뇌피셜로 그냥 드는 거는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8 대 0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전원일치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성철 : 만약에 소수 의견이 나오면 그 소수 의견이 혼란을 일으키지는 않을까요?

▶전주혜 : 혼란을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재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웬만하면 다 전원일치로 해야 그래야 또 승복도 하고 또 그 그 이후에 후폭풍도 없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전원 일치였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에 별다른 그런 사회적 갈등이 없었죠. 근데 지금 봐서는 좀 이번에는 전원일치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쨌든 진 쪽에서는 또 진 소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헌재 결정에 불복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아마 상당히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많이 듭니다.

▷신성철 : 그 소수 의견을 이제 근거로 해서.

▶전주혜 :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자꾸만 뭐 전임 대통령과의 재판과의 일수를 잘 사실 강조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180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뭐 모든 헌법 그 사건은 재판소 사건은 180일 이내에 끝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80일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12월 13일 14일인가요? 그때 탄핵 소추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직 2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죠. 그런데 뭐 2월 말에 뭐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이 주어진 180일 중에 한 90일 밖에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거 부당한 거 아닌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91일을 했다 이제 이걸 사례로 많이 들고 있는데 그때도 좀 아이러니하게 헌법재판관들의 퇴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한철 소장이 심리를 하다가 중간에 퇴임을 하셨죠. 그래서 8명이 됐는데 또 이정미 권한대행이 3월 뭐 십며칠에 퇴임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마저 퇴임을 하면 7명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정미 재판 관에 퇴임 전에 끝내려고 헌재에서도 많이 서둘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91일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은 그래도 무려 17번이나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소추가 12월 14일에 됐고요. 지금 아직 두 달도 안 지나고 있는데 지금 뭐 다음 주에 뭐 이 심리가 종결될 수도 있고 너무 짧죠. 너무 짧고 왜 그런가 보면 4월 28일에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하기 때문에 이 두 재판관의 퇴임 시기에 맞춰서 이래서 재판을 서두른다. 저는 그렇게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어진 180일을 왜 못 채우고 90일 정도에 끝내려고 하는 건지 이 중요한 재판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서두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 근데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주어진 시간을 온전히 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전주혜 : 재판을 할지 말지는 결정권은 이 심판자인 재판관한테 있죠. 그래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심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키는 재판관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어지는 이제 이번 주에 재판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당장 내일이 내일 이제 증거 채택 이런 게 결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쟁점 정리 이제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진짜 뭐 어느 정도 그 전문 법칙을 완화해서 증거 채택을 하는 건지 또 뭐 공범인 이제 사람의 피의자 신문 조서도 그냥 형사소송법 규정과 관계없이 그렇게 또 채택을 하게 한다고 하면 뭐 강력히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반발을 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좀 신중한 진행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성철 : 알겠습니다. 저 간단하게 여쭤보고 간단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법관 출신이시잖아요. 지금 뭐 헌재 재판관 이제 편향성 몇몇 분들의 이제 편향성 논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헌재의 설명대로 헌법재판관이라는 존재는 이 개인의 정치 성향이나 가족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전주혜 : 그래야 하죠. 그래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서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냐 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전 탄핵 결정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이분이 단 이틀 일하시다가 탄핵 소추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또 2인 재판은 그전에 그 방통위원장들도 계속 2인 체제에서 해왔죠. 이분이 뭐 있는 방통위원들 다 자르고 2인 체제를 만든 것도 아니고 2인 체제를 만든 데 있어서는 국회의 잘못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 대 4였잖아요. 4명의 재판관들은 이 정도면은 탄핵 즉 파면을 방통위원장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상 그리고 법률상 잘못을 저질렀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닙니까? 저는 뜨악했습니다. 이게 본인의 이런 정치관이나 뭐 이런 것과 관계없이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저는 기각이 나와야죠. 저는 기각이 8 대 0이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게 놀랐고 두 번째 탄핵 권한 남용이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 탄핵 권한 남용이 아니라고 또 판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게 탄핵 권한 남용이지 뭐가 탄핵 권한 남용인가요? 결국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손과 발을 묶어서 왜냐하면 탄핵 소추가 되면 직무정지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직무정지를 시키기 위한 탄핵이었습니다. 그래서 160일 넘게 결국 방통위가 마비가 됐죠. 그런데 이런 사안을 그래서 지금 이 방송 재승인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다 올 스톱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탄핵 남용을 보고 탄핵권 남용도 아니다 그다음에 이 파면시킬 정도면 이게 정당하다고 하는 게 저는 그 재판관 네 분이 본인의 본인만의 양심에 따른 거겠죠. 내가 편들고 싶은 쪽 그런데 헌법재판관은 내가 편들고 싶은 쪽 편들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리는 법과 또 그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정확히 가려줘야 되는 자리죠.

그런데 이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사건을 보면 어 그렇지 않겠다 나는 무조건 고다 이렇게 외치신 네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저는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나더라도 이것은 국민들이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절반은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가 믿고 싶은 말 믿고 듣고 싶은 말 들어서 분명히 이 내부는 탄핵 인용을 무조건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랄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뭐 이런 재판관들의 결정에 사실 어 동조하지 못하는 국민들도 상당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 21대 국회에서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편향적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 편향된 구성이 결국은 코드 인사가 코드 판결로 이어진다 이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뭐 지금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어떤 심판 결과가 나와도 좀 불복 움직임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제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호승 기자가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호승 : 네 저도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보고 들어갈게요. 만약에 탄핵안이 기각이 돼요. 기각이 되면 이제 민주당에서도 대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탄핵안도 국회 탄핵안도 일사부재리 원칙이 포함되는 거죠. 적용되는 거죠.

▶전주혜 : 그렇죠 같은 걸로 다시 탄핵을 못하니까.

▷이호승 :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재심 같은 걸 신청할 수가 있나요? 만약에 내란죄는 유죄가 나왔다 그러면은 헌재 그 심리 결과에 대해서 재심 신청을 하게 되는.

▶전주혜 : 부재리

▷이호승 : 다시 탄핵은 못해.

▶전주혜 : 이제 아니니까 같은 내용의 또 탄핵 소추안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약간 내용을 바꿔서 또 탄핵 소추.

▷이호승 : 그럴 수도 있고. 전혀 없는 건 아니네요.

▶전주혜 : 그런 걸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호승 : 아무튼 혼란은.

▶전주혜 : 그러니까 이게 뭐 인용이 되든 지금 기각이 되든 어느 진쪽은 승복을 못하는 구조가.

▷이호승 : 혼란은 불가피한.

▶전주혜 :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사회적 분쟁을 전국적으로 해결을 하고 갈등을 불식시키는 역할을 하는 통합적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헌재에서 서둘러서 재판을 하고 그리고 또 형사소송법 규정도 일부 부실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헌재 스스로가 헌재의 신뢰성을 깎아내리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지금 불복을 못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저는 탄핵 말고 좀 다른 질문들 드릴게요. 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에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머지않아 찾아 뵙겠다고 했습니다. 정치 활동 재개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되면 활동을 재개할 것이란 얘기도 들려요. 친윤계는 당연히 반발할 텐데 너무 빠른 건가요? 복귀가.

▶전주혜 : 좀 빠른 감이 있죠. 아직 물론 당장 재개를 정치 재개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찾아뵙겠다는 거는.

▷이호승 : 그렇죠 조만간.

▶전주혜 : 어떤 형식으로든 정치 활동을 하겠다 지금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의 지금 기조는 당론은 탄핵 반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본격적인 뭐 이런 탄핵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당에서 어떠한 대비를 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탄핵 심판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근데 그렇게 또 재개 의사를 올리는 것 자체가 좀 빠른 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호승 : 탄핵 심리가 빨리 끝날 것 같고 결론도 빨리 나올 것 같으니까 좀 조급해진 게 아닐까요?

▶전주혜 : 그러니까 일선에서는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이 아니라 제가 어느 분이 얘기하시는 걸 보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지금 뭐 국민의힘의 잠재적인 대선 주자들은 현재 탄핵 심판 중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정치 행보를 안 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뭐 어떤 분은 현역 의원인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현직 지자체장인 분도 있고 계속 이제 언론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급해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현재는 아무런 그렇죠 그런 지금 정치적인 입지가 좀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본인이 좀 빨리 나와서 그래서 좀 정치적인 언론에도 많이 노출이 되고 뭐 이런 것을 노리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분석을 어느 정치평론가가 하셨는데 저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서 어떤 그런 이제 후속 국면이 들어가기 전에 좀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언론 노출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 아닌가 싶습니다.

▷이호승 :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정치 활동을 재개하면 친한계 친윤계 갈등이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늦게 늦게 정치 활동을 재개한다고 해서 친윤 친한 갈등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갈등은 뭐.

▶전주혜 : 현재는 갈등이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갔죠. 한동훈 대표가 이제 사임을 하신 이후에는 친한계의 코어가 없어졌잖아요. 구심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친한계 그러니까 뭐 그런 당내 갈등 소지가 사실 많이 없어졌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만약에 또 한동훈 대표가 전면에 나서게 되면 친한계가 당연히 또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낼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 좀 잦아들었던 또 당내 갈등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악재죠. 왜냐하면 희한하게 한동훈 대표가 있을 때는 워낙 이제 뭐 당내에도 친한계 친윤계 뭐 이런 또 갈등도 있었고 또 대통령실과 또 당 대표 간의 갈등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사실 굉장히 낮았고 저도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로부터 듣는 게 제발 싸우지 말아라 그래서 뉴스 보면 너무 이제 화가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좀 퇴장을 한 이후에는 이제 그러한 분쟁의 소지가 없다 보니까 희한하게 국민의힘 지지도도 지금 올라가고 오히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물론 국민의힘이 잘해서 올라간 건 아닙니다마.

▷이호승 : 그래도 뭐 오비이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주혜 : 예 그런데 그런데 또 또 이분이 나오면 어 좀 그나마 좀 올라간 지지율이 또 내려가지 않을까 사실 이제 그런 우려감이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드는 것이죠.

▷이호승 :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만약에 탄핵안이 인용돼요. 인용되면 이젠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전 대표나 친한파들이나 이런 쪽에 좀 힘이 실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전주혜 : 근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이 이제 인용이 된다고 해서 진짜 탄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이렇게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참 잘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가는 분위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오히려 홍장원 메모에 또 한동훈 대표 이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메모가 언론 그 또 나오고 뭐 이러면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사실 분열로 가는 탄핵 소추를 기각하는 걸 반대하는 걸로 이렇게 당론을 정해줬습니다만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 있어서 또 이 홍장원 메모에 있는 그 한동훈 대표의 이름이 또 사실 굉장히 큰 분수령이 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으로 의원들로서는 이 한동훈 대표가 탄핵을 탄핵안을 가결을 하자고 해서 그것이 결국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 잘한 선택이었다고 보기는 저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그 지금 상황 보면은 국민의힘이 좀 난감한 상황 같아요. 조기 대선을 준비하자니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돼버리고. 모양새가 그렇고. 손을 놓고 있자니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로도 아니잖아요.

▶전주혜 : 그렇죠 그렇죠 예.

▷이호승 : 그런데 하지만 지금 헌재나 아니면 뭐 지방에서 열리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건 너무 과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주혜 : 그러니까 굉장히 균형점을 잡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또 국민의힘을 또 지지해 주시는 전통적 지지층에서는 또 탄핵 반대 또 뭐 그런 집회를 계속 좀 하고 계시고 그런데 또 중도를 보면 또 좀 그것은 또 탄핵 찬성 쪽이 더 이제 많으니까 여론조사상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또 그런 면에서 이게 균형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결과도 지금 예측하는 거지 어떻게 나올지는 뚜껑을 이제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또 대기 조선을 그러니까 대선을 또 준비 모두를 가기도 그렇고 또 뭐든지 플랜a와 플랜 b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a도 있지만 또 b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 겉보기로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안 보여서 말이죠. 지금은 그냥 플랜 a만 지금 네 대비하는 그런 상황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지도부로서는 좀 고민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호승 : 그래도 누군가는 플랜b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뭐 하고 있겠죠?

▶전주혜 : 설마 당 당 내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 거고요. 플랜 b를 나름대로 준비하시는 분은 있으시겠죠.

▷이호승 : 있겠죠 설마. 그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해볼게요. 법원이 결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633 원칙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원래대로라면 2심 결과가 선고가 15일에 나왔어야 되는데.

▶전주혜 : 15일 네.

▷이호승 : 사법부가 부담스러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탄핵 심리가 끝난 다음에 선고를 하려고 늦춘다고 보세요.

▶전주혜 : 그냥 재판 지연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이호승 : 의도적인 재판 지연 때문.

▶전주혜 : 그 동기는 이재명 대표 그 피고인이 이재명 대표가 제공을 했죠. 왜냐하면 수령 거절을 수령이 제대로 어 소송기록 통지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 상황에서는 이미 633 지키기는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이호승 : 말린 거네요. 재판부가.

▶전주혜 : 좀 그렇게 된 상황이 돼버렸죠. 그리고 633을 지킨 재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633은 법원은 못 지키는데 헌재는 왜 이렇게 180일을 꼭 지키려고 하냐 헌재 사건 중에서 180일 이내에 끝낼 사건이 거의 없습니다. 이 법원의 재판 지연도 굉장히 문제지만 헌법재판소가 재판 지연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장기미제도 굉장히 많고 21대 때 제가 법사위에 있어서 통계를 받아보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도 굉장히 좀 많은데 왜 이 사건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사건은 633도 못 지키고 굉장히 시속 한 10㎞ 정도로 달리고 있는 재판이면 왜 이 윤 대통령 사건은 꼭 180일을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또 왜 시속 100㎞로 달리고자 하냐 이러한 면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죠.

▷이호승 :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좀 노리고 했다고 하지만 국민의힘 쪽에선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지금 1심이 끝났는데 2심이 그렇게 오래 걸릴 문제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전주혜 :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 재판부가 그래도 2월 26일에는 결심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나마 좀 빨리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재판을 좀 지연시키고자 하려면 증인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뭐 또 증인이 또 안 나왔다가 또 나왔다가 이렇게 하면 그냥 차일피일 또 한두 달 또 끌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이번 재판부는 단호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인이 나오든 안 나오든 2월 26일에는 재판을 끝내겠다 이제 그렇게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뭐 스타트 출발은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 재판부로서는 좀 최대한 신속하게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전에 그 위증 교사 혐의 1심을 봤을 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법조인들이 유죄를 예상했는데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때 의원님도 저희 방송 나오셔서 유죄가 거의 확실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죄가 나와서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이상하다 싶긴 했는데 이게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도 마찬가지고.

▶전주혜 : 그러니까 이제 공소장 내용을 보면 세 가지예요. 일단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것 그 다음에 이제 골프를 쳤는데 안 쳤다고 발언한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 이제 요 1, 2, 3이 있거든요. 그런데 1번은 무죄를 선고했어요. 안다 모른다는 이것은 뭐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1번은 무죄였고요. 1심 판결도 2번 골프를 안 쳤다고 이제 진술을 안 쳤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이 이제 유죄 그다음에 또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것이 이제 유죄 이렇게 두 가지 유죄로 인정을 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1번이 뒤집힐지 1번이 뒤집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검찰 쪽에 유리하게 뒤집힐지 그리고 2번 3번이 또 무죄가 나올지 말지 그러니까 2번 3번이 또 유지가 될지 또 이게 뒤집힐지 사실 이 한 세 가지 포인트로 좀 봐야 되는데요.

저는 아무리 박하게 그러니까 아주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더라도 절대 뒤집을 수 없는 것이 3번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백현동 용도 부지를 무려 4단계나 상향시켰다.

▷이호승 : 그건 이미 서류가 다.

▶전주혜 : 이거는 뭐 도저히 2심에서 바꿀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되면 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가정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요거 하나 유죄라도 100만 원 미만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양형이 그렇죠 이거 하나만 무죄라도 요거 하나만 유죄라도 100만 원 미만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심 결론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당선 무효형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있었던 이 재판 보면은 이 골프를 안 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것이지 그래서 이제 재판부에서 그 부분을 좀 특정을 해달라 이게 이재명 피고인의 워딩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좀 더 특정하라 이제 이렇게 재판부가 성명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판단을 좀 해보면 이 김문기 씨는 좀 모른다 이 부분은 조금 좀 세모 그리고 이제.

▷이호승 : 나머지 2개는

▶전주혜 : 나머지 2개가 아니라 요 3번. 3번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다 이거는 동그라미 파란 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신성철 : 저희 인터뷰 오실 때마다 이렇게 자료 빼곡히 이렇게 준비해 오시고 메모도 이렇게 빼곡히 해오시고 하셔서 되게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질문도 더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고요. 팩트앤뷰는 목요일 오전 10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전주혜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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