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헌재 변론 재개…"국힘도 합의"vs"본회의 안 거쳐" 양측 '국힘 청문회 참여' 공문, '합의 무효' 여당 진술서 증거 제출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3일 오전 11시 57분께 공지했다. 사진은 이날 헌법재판소 모습. 2025.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