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 경호 매뉴얼 대응"…협조 거부

공수처·경찰 협의 후 입장 발표…강경 기조 유지
"대통령 관저 출입 위해선 책임자 사전 승인 필요"

본문 이미지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초읽기에 들어간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화기가 든 것으로 추정되는 배낭을 멘 대통령경호처 요원이 오가고 있다. 2025.1.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초읽기에 들어간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화기가 든 것으로 추정되는 배낭을 멘 대통령경호처 요원이 오가고 있다. 2025.1.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김정률 기자 = 대통령경호처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한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전 승인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호처는 "경호처와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물리적 충돌방지를 위해 기관 상호간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호처는 해당 책임자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르면 15일 경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저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경호처와 경찰, 공수처는 오전 서울 모처에서 3자 회동을 진행했다. 이번 회동은 경찰이 전날 경호처와 공수처에 3자 회동 관련 공문을 보내면서 성사됐으며,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 및 방식 등이 논의됐다.

angela0204@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