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관보 게재 즉시 시행

한덕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공포안 3건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공포안은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허위영상물의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딥페이크 성범죄와 불법 촬영물 관련 자료 삭제 및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강요 행위에 대해 가해자 처벌과 함께 경찰 수사권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도 통과됐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후 즉각 시행되며,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의 일부 내용도 이같이 시행된다.

다른 내용들은 관보 게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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