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 처방을 받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약값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해 특히 노령층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장기 처방 조제비 보상과 관련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민권익위는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2주간 국민 소통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참여는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가능하며 응답자 중 100명을 추첨해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도 제공한다.
현행 실손보험은 병원 진료나 상해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해 가입 시기별로 10만~3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그러나 이 '통원 일당 보상한도'에는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등과 함께 약국 처방조제비까지 포함돼 있어 병원에서 수개월치 약을 한번에 처방받을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진료비는 당일 발생하는 비용인 반면 장기 처방에 따라 구매하는 약제는 향후 수개월간 사용할 약제를 일시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동일한 한도로 묶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실손보험 가입률은 고령층일수록 낮으나 건강보험 청구액은 높아 노년층의 의료비 부담이 큰 상황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장기 처방 약값 보상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관계기관 및 보험업계와 협의해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유현숙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실손보험은 누구나 필요할 때 의료비 걱정 없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 제도"라며 "특히 장기 처방으로 약값 부담이 큰 노령층과 만성질환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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