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지난해 12월 퇴직한 육군 소장이 방위사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무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실시한 '2025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119건 결과를 6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윤리위는 이달 취업 예정인 육군 소장에게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법을 근거로 취업 가능 판정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퇴직한 육군 준장은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다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임원으로 취업 승인됐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법무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법무법인 김·장(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취업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올해 1월 퇴직한 금융감독원 3급 직원 2명은 빗썸 전무로 각각 취업 가능 판단을 받았다.
또 지난해 12월 퇴직한 대통령비서실 별정직 고위공무원은 한국평가데이터 사외이사로, 지난 2022년 5월에 퇴직한 대통령비서실 정무직 직원도 보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취업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결정했다. 또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5건은 '취업 불승인'으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 퇴직한 경찰청 총경의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체 알에프에이치아이 취업 △올해 1월 퇴직한 금융감독원 2급 직원의 보험연수원 연수본부장 취업 △2022년 5월 퇴직한 병무청 정무직 직원의 삼양화학공업 사장 취업 △지난해 12월 퇴직한 경상북도 지방 3급 직원의 포항공과대학 기업 협력 실장 취업 △한국 로봇산업 진흥원 임원의 한양대 에리카 산학협력단 특임교수 취업은 모두 불승인됐다.
한편 취업 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가 요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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