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4.2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23곳을 확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4월 2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가 교육감 1곳, 기초단체장 5곳,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등 총 23곳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교육감은 부산, 기초 단체장은 서울 구로구·충남 아산·전남 담양·경북 김천·경남 거제 등이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피선거권 상실, 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후보자등록 기간은 3월 13일부터 2일간이며, 선거운동은 같은 달 20일부터 가능하다.
사전투표는 3월 28일과 2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실시한다. 사전투표소는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되며, 선거인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일에는 반드시 지정된 본인의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재·보궐선거 일정, (예비)후보자정보, 선거일 투·개표자료 등 각종 선거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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