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콘텐츠·원전까지…'K-산업' 수출 돕는 세계법제정보센터

법제처, 산업별 해외법령 등 제공해 우리 기업 글로벌 진출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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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법제처는 국내 최대 해외 법령정보 통합 제공 플랫폼인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통해 우리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법제처는 관련 부처와 함께 콘텐츠·화장품·의료·원자력·식품 수출 기업에 필요한 해외 법령을 제공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소관 부처가 기업의 수요를 조사해 필요한 해외 법령의 목록을 작성하면, 법제처가 해당 법령을 수집·번역해 세계법제정보센터에 올리는 방식이다.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콘텐츠 수출 마케팅 플랫폼,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등 관련 플랫폼과 연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기여했고,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해외 법령정보를 제공한 사례는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2023년 협업을 시작한 이래 14개국의 해외 법령을 제공하고 있으며, 원자력 분야에서는 한국원자력재단과 협업해 세계 주요 45개국의 원자력 정책 법령체계 현황 정보를 전하고 있다. 올해는 음식, 해산물, 건설 등으로 분야를 넓혀 더 많은 수출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법제처는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통해 수요자의 신청을 받아 5일 안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영세·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는 번역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미 해외에 진출한 경우에는 사업 확장, 분쟁 대비 등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는 법령정보를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법제처는 양질의 해외 법령정보와 연구보고서 등을 제때 제공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서 K-산업이 수출 등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해외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법제처는 해외 법령정보의 원스톱 제공을 강화하고, 국민과 기업에 더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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