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로 순직한 일반 공무원도 순직군경으로 인정한다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입법예고…직무 군·경찰·소방에 준한 경우
재해예방·지원·예우 강화…공무원 건강·안전보호 의무사항 처음 담아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이 22일 서울 용산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을 방문해 집행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2024.7.22/뉴스1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이 22일 서울 용산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을 방문해 집행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2024.7.22/뉴스1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