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탄핵 심판 촉구 결의안 발의…국회 '전원위원회' 회부

국회의원 전원 참석하는 전원위 열어 '尹 탄핵 촉구'
尹 탄핵 심판 선고일 늦어지자 원내에서 비상 행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오른쪽)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광화문 천막당사 현판식 및 최고위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3.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오른쪽)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광화문 천막당사 현판식 및 최고위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3.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촉구결의안을 발의하고 결의안 처리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개최한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앞당기기 위한 비상 행동인 셈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촉구 결의안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원위원회 개최 시점에 대해서는 "의장실하고 협의한 뒤 개최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오는 25일 열 것을 촉구하는 만큼 해당 결의안도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 전원이 구성원이 돼 의안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국회는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통해 의안을 심의하지만, 전원위원회는 모든 국회의원이 참여해 중요하거나 논란이 되는 안건을 논의하는 장으로 운영된다.

전원위원회는 제헌국회 때부터 도입돼 제4대 국회까지 운영돼 오다가 제5대 국회에서 '회의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등의 이유로 삭제된 바 있다.

그 후 제15대 국회 말인 2000년 2월에 다시 도입됐고, 선거제도 개편 방안 논의를 위해 20년 만에 2023년 4월10일 연 것이 가장 최근이다.

국회법 63조에 따르면,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 또는 상정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뒤 전원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민주당은 최근 윤 대통령의 조속한 탄핵 심판을 위해 국회 밖에서 장외 집회 등 비상 행동을 진행해 왔다.

다만 민주당 예상보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늦어지자 국회 차원에서의 결의안 발의를 비롯해 전원위원회까지 진행하는 등 비상 행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일 "헌법재판소 선고가 늦어지며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책임 있게 이 혼란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예정일의 다음 날인) 25일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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