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체포영장과 특검법은 별개…16일 본회의 처리할 것"

"단독안이든 여야 협상안이든 통과시킬 것"
"오늘이라도 국힘 법안 발의 이후 논의 가능"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총에서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뉴스 생중계를 살펴보고 있다. 2025.1.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총에서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뉴스 생중계를 살펴보고 있다. 2025.1.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체포영장 집행과 내란 특검법은 별개"라며 "내일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만약 체포영장 집행과 내란 특검법을 연동하려고 한다면 불가능하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안이든 협상안이든 내란 특검법은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특검법안을 내놓기로 했다"며 "어제도 우리는 법안을 발의한 이후 본격 논의하겠다고 말했고, 오늘이라도 (국민의힘에서) 법안으로 발의한 이후에 (언제든지)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벌써 몇차례에 걸쳐 수정된 특검법을 내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지금까지도 계속 특검법을 내겠다고 했지만, 구체적 결과물이 보이지 않는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핑계로 지연작전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어제(13일) 법사위를 통과한 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외환 특검법은 절대 수용하지 못한다"며 "우리 당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외환 특검법에서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 건을 독소 조항이라 보고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수사 기간(야당 안 150일)은 준비 20일에 60일 수사, 연장은 30일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수사 인원은 야당 안(155명) 대비 68명으로 축소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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