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4일 공개한 무장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국회 진입을 모습이 담긴 CCTV. 계엄법에는 분명히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명시했지만 계엄군이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를 시도했다는 목격담이 이어졌다. (국회사무처 제공) ⓒ 뉴스1관련 키워드尹비상계엄선포국회의원불체포특권계엄법13조현행범아니면체포못해우원식이재명한동훈의장여야대표체포시도박태훈 선임기자 김민석 "한동훈, '계엄 이완용' 추경호 처단 안 하면 부역자 된다"천하람 "尹탄핵 반대 가짜뉴스에 개혁신당 의원 가족 살해 위협"…경찰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