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뒤 계엄군이 국회의장, 여야 대표 등 국회 주요 요인 체포를 시도했다는 목격담과 야당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만약 계엄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했다면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치계, 법조계, 군 관련자 등에 따르면 계엄에 따른 각종 법률적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계엄법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조항이 들어 있다는 것.
즉 계엄법 제 13조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가 그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흔히 알고 있는, 방탄용이라고 비난하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불체포가 아니라 체포동의안 제도를 말한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는 건 언제나 불체포 특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회기 중에만 체포할 경우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뜻이다.
또 김 의원은 "계엄법 7조는 '계엄사령관 관장 사항은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다'고 돼 있다"며 "입법이나 국회에 대해선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계엄이 일어났었을 때 계엄군은 국회에 대해 어떠한 것도 움직일 수가 없다"며 "이번에 계엄군은 국회 개회를 방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다"고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