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4일 공개한 무장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국회 진입을 모습이 담긴 CCTV. 계엄법에는 분명히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명시했지만 계엄군이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를 시도했다는 목격담이 이어졌다. (국회사무처 제공) ⓒ 뉴스1관련 키워드尹비상계엄선포국회의원불체포특권계엄법13조현행범아니면체포못해우원식이재명한동훈의장여야대표체포시도박태훈 선임기자 정대철 "한방에 대통령된 尹, 주술가 '한방에 해결' 믿고 계엄…하야 위기"조국 "尹, 쿠데타 실패 뒤 법무·행안장관과 술…내 상고심? 12일 선고 또는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