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국회의장·여야대표 체포 시도 '계엄법 위반'…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계엄사령관 '행정 사법'만 관장, 국회는 손 못 대…

본문 이미지 - 국회사무처가 4일 공개한 무장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국회 진입을 모습이 담긴 CCTV.  계엄법에는 분명히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명시했지만 계엄군이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를 시도했다는 목격담이 이어졌다.  (국회사무처 제공) ⓒ 뉴스1
국회사무처가 4일 공개한 무장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국회 진입을 모습이 담긴 CCTV. 계엄법에는 분명히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명시했지만 계엄군이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를 시도했다는 목격담이 이어졌다. (국회사무처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뒤 계엄군이 국회의장, 여야 대표 등 국회 주요 요인 체포를 시도했다는 목격담과 야당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만약 계엄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했다면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치계, 법조계, 군 관련자 등에 따르면 계엄에 따른 각종 법률적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계엄법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조항이 들어 있다는 것.

즉 계엄법 제 13조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가 그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흔히 알고 있는, 방탄용이라고 비난하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불체포가 아니라 체포동의안 제도를 말한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는 건 언제나 불체포 특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회기 중에만 체포할 경우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뜻이다.

또 김 의원은 "계엄법 7조는 '계엄사령관 관장 사항은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다'고 돼 있다"며 "입법이나 국회에 대해선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계엄이 일어났었을 때 계엄군은 국회에 대해 어떠한 것도 움직일 수가 없다"며 "이번에 계엄군은 국회 개회를 방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다"고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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