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재임용 탈락 1호 신평 "기각 유창훈 판사, 정치적 베팅이 아니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당 지도부 및 소속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3.9.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당 지도부 및 소속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3.9.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법원 내부 비리를 고발했다가 법관 재임용 탈락 1호를 기록했던 신평 변호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법원 영장전담부장 판사가 혹여나 '민주당에 정치적 베팅'을 한 건 아니길 바란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신 변호사는 1993년 판사실 내부에서의 금품수수, 법원 인사비리를 다룬 칼럼을 냈다가 이른바 '내부 고발자'로 미운털이 박혀 그해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1987년 도입된 법관재임용제도를 통해 탈락한 법관은 1993년 신평 판사가 처음이었다.

신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판사도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무수한 고려를 한다"며 "판사가 자신을 둘러싼 여러 상황을 살핀 끝에 결론을 고른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포괄하는 말로 '눈치를 본다'는 단어를 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판사의 '눈치'는 대체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면서 ①사적 이해관계가 걸린 눈치보기 ②판사 자신이 속한 사회의 공익을 고려한 과감한 판단도 일종의 눈치보기다 ③위의 두 경우가 교묘하게 혼합된 경우로 사익과 공익의 추구가 얽힌 것을 들었다.

신 변호사는 "유창훈 판사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위의 세 가지 중 어느 '눈치보기'에 해당할지 잘 알 수 없다"면서 "두 번째 유형인 제1야당의 대표를 섣불리 구속하는 것은 헌법의 이념에 반한다는 소신으로 기각한 것이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회를 지배하고 있고, 조만간 그의 생각에 압도적 미래권력으로 떠오를 민주당 쪽으로 과감한 정치적 베팅을 한 것이거나 (고위 법관 등의) 부당한 '재판개입'에 순응한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뼈있는 말을 했다.

아울러 신 변호사는 "공은 정부 여당으로 넘어갔다"며 "정부 여당은 좀 더 개방적인 자세로 야당과 협치를 하고, '콘크리트 반대층'의 불만을 가라앉힐 수 있게 더욱 융화적이고 공감적 의사소통을 실현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을 주문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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