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무단 인용 의혹' 한화오션에 행정처분 검토

방첩사 "인수 업체인 대우조선해양 개념설계서 일부 무단 인용 판단"

본문 이미지 - 한화오션의 방산 기술을 집약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등 최첨단 수상함 함정모형들(한화오션 제공) ⓒ News1 최동현 기자
한화오션의 방산 기술을 집약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등 최첨단 수상함 함정모형들(한화오션 제공) ⓒ News1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입찰 경쟁 당시 개념설계보고서 무단 인용 의혹을 받은 한화 오션(옛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용진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1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KDDX 개념설계 보고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 (한화오션의) 행정처분 여부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라며 "행정처분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말했다.

다만 조 대변인은 "KDDX 사업 추진 방안은 특정 업체의 제재와 관련은 없다"라며 "KDDX 사업 추진 방안은 KDDX의 기술적 난이도, 함정산업의 여건, 전력화 시기를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방첩사령부는 방위사업청의 의뢰로 한화오션이 KDDX 입찰 경쟁을 위해 제출한 기본설계 제안서가 한화오션이 인수한 대우조선해양의 개념설계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무단 인용했다는 의혹을 입건 전 조사했지만 불입건 통보했다.

방첩사는 원본 인용 의혹 발생일이 2013년으로 군사기밀 보호법의 공소시효 10년이 넘은 점, 해당 의혹이 군사기밀보호법상 법적 구성 요건에 맞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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