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12·3 비상계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보석 허가

본문 이미지 -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2.6/뉴스1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2.6/뉴스1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물 체포 및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4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곽 전 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곽 전 사령관은 오전 중 석방된다.

군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위헌, 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무장 군인과 경찰 4700여 명을 동원해 국회 등을 출입 통제한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사령관은 다른 계엄 장성들과 함께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곽 전 사령관 측은 지난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이 제시한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공소사실 전반을 다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점,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곽 전 사령관은 "제가 대학병원에 다닌 지 2년이 좀 넘었다"며 "주기적으로 피검사를 하며 체크하고 약물 조절을 해야 해서 보석을 신청하게 됐다"라고 말한 바 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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