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1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A 씨에 대한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심 씨 자녀의 외교부 채용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객관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이날 오후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했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채용에 대한 결정은 유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현재 외교부의 정책조사 공무직 근로자에 응시해 서류와 면접 전형 절차를 통과하고 신원조사 단계에 있다.
공익감사는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 시민단체 등이 특정사항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원 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하는 제도다.
감사 결과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감사원은 해당 기관 등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거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A 씨가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외교부가 유독 '유연하고 관대한 기준을 적용했다'며 심 총장의 딸이라는 이유로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국립외교원 직원 채용 과정에서 1차 채용 공고 이후 A 씨에게 유리하게 응시 자격을 수정해 재공고를 냈고, 통상적으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인턴 활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외교부는 △채용의 모든 과정이 블라인드 방식으로 시행됐고, △1차 채용 공고문에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공지했으며, △외교부 및 타부처 공무직 채용 공고문 등을 보더라도 경력 인정 기준에 관한 다양한 공지 사례가 혼재해 있다는 점을 들어 '특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심 씨 특혜 채용 의혹을 밝힐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는 등 의혹 제기를 거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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