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병무청은 산불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경상북도·울산광역시 등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산불로 인한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 이행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가 가능하다고 23일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 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소집·병력동원훈련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재난지역에서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병력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잔여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산불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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