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매월 500만원 군인연금 받는다…퇴직금도 신청(종합)

군인 신분 아닐 때 내란 혐의…형 확정돼도 연급 계속 지급
대통령 경호처장·국방부 장관 근무 관련 퇴직급여 심의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024.11.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024.11.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달부터 500만 원가량의 군인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으로 일한 데 대한 퇴직금도 신청했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김 전 장관의 재퇴직신고서 제출에 따라 이달부터 군인연금 지급이 재개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용된 2022년 5월부터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한 지난달까진 연금 수령이 정지됐다가 다시 연금 수령 대상이 된 것이다.

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와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복무 중 내란·외환, 반란·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미 낸 기여금을 반환해 주지만 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는 그가 군인 신분이 아닌 국방부 장관일 때 적용된 것으로, 군인연금 지급을 제한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전 장관이 내란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연금은 계속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추미애 의원실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지난달 10일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 공단이 퇴직급여 청구서를 접수한 날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날이었다.

김 전 장관은 이 청구서를 통해 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했고, '퇴직 일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의 면직안을 재가한 지난달 5일로 적혔다. 퇴직 사유란엔 '일반퇴직(의원면직 포함)'으로, 형벌 사항엔 '없음'으로 표시됐다고 추 의원실은 전했다.

김 전 장관의 퇴직금 신청은 국방부의 안내에 따라 이뤄졌다. 정무직의 퇴직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와 조치사항에 대해 국방부가 안내를 했고, 그 과정에서 퇴직급여 신청 서류에 김 전 장관이 서명을 했다고 한다. 현재 공단이 퇴직금 지급 여부를 심의 중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한 것이냐"란 추 의원의 지적에 대해 "퇴직급여신청은 국무위원 퇴임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추 의원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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